근로장학금은 지급 주체와 성격에 따라 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학교로부터 받는 근로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대상인 경우: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학교가 아닌 일반 사업체(법인 등)에서 고용 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체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