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종료되므로 연차유급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상용근로자 여부는 근로계약의 반복성, 동기 및 경위, 근무기간, 업무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상용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후적으로 연차 미사용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