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3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상황에서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절차를 이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마치셨다면, 다음 단계에 따라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관할 센터를 변경하지 않으면 실업인정 불인정 처리로 인해 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