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폐업한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A와 C, B와 C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황에서, C가 A로부터 구매한 재료를 B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입증 자료는 무엇인가요?
영업양도 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