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아닌 당사자 간의 거래라면, C가 A로부터 구매한 재료를 B에게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거래 당사자들(A-C, B-C)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상거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라 하더라도 세무상 부당행위로 보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당사자 간에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동일 금액 판매 거래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