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단순히 전체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 내역과 수정된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오류가 있는 항목만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귀속·지급월의 전체 신고 내용을 올바르게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수정신고 결과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을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거나, 별도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이너스 기재만으로는 환급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수정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