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완치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장애등급(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다음 중 하나 충족)
※ 장애연금은 초진일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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