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합병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함께 승계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병 전 피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과 합병 후 합병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합병 이후의 기간만으로 근속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 전 이미 지급받은 145만 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보아, 최종 퇴직 시 산정된 전체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145만 원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