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준공검사일)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기성고 확정 여부와 대금 지급 약정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되므로, 계약서에 대금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