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 외화를 입금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예치된 사실만을 확인하는 예치금확인서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신고할 때는 해당 거래가 외화 획득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율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는 서류가 '외화입금증명서'인지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대금 수취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