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면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 내용: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주의사항: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