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결의서 작성 시 퇴직급여와 관련된 계정과목은 법인의 회계 처리 방식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따라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사용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비용 계정):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할 때, 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계정):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의 퇴직에 대비하여 결산 시점에 미리 비용으로 계상해 두는 부채 항목입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 계정):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이 금융회사에 적립한 부담금은 사외적립자산으로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법상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임원 연임, 조직 변경 등 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한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급여 한도: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0% ×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상여 처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퇴직급여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