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성 판단: 해외파견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실비변상적 성격(출장비, 체재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 및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주의사항: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는 수당의 성격과 회사의 급여 규정, 지급 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소송이나 분쟁 시에는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임금협약서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