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후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정당한 사유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한도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사이닝 보너스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근무약사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가능한데, 세무사사무실 일반 사무원은 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