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복합기 구매 비용 130만원을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병원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경정청구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