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에 직접 고용되어 실제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여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방법과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폐업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