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구매 비용 130만원은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소모품비가 아닌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손금)로 즉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복합기는 130만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를 당기에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합기는 자산으로 등재한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여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자산의 성격이나 수선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회계처리는 기장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