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미완성공사(재고자산)를 7천 5백만 원으로 과대 계상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손금산입(△유보) 1천 5백만 원의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불법 대여업체 이용 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경우, 소명해야 하는 자금 원천이 투자 전 보유하고 있던 초기 자금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불법 대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