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사업주가 작성하여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