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을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세금을 조기에 결정·고지받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결정신청을 통해 세금을 조기에 고지받아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 자체의 신고 의무 기한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으로 인해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기한 연장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