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은 모두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귀속되므로, 추가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운용수익까지 포함하여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이 됩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원금)과 그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 산정액에서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원금+운용수익)을 차감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종 퇴직급여를 정산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만약 운용수익을 제외하고 원금만 차감하여 추가 지급액을 산정한다면,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이나 노사 간의 별도 합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