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정산 결과 보험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정산 내역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정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정산보험료의 추가 징수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해당 월의 보수월액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