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이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