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독립세이므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시 지방소득세 또한 함께 조정하거나 환급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조정환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을 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