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를 업무 외 시간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결제 시간이나 장소가 아닌, 지출의 목적이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무 외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지출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를 공제받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 국세청 전산상 실제 공급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오인받지 않도록 실제 물품 구입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