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조사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와 구체적인 판단 근거(5인 미만으로 판단된 월 등)에 대해 노동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노동부가 진정인에게 이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된 수사자료나 조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진정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는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비공개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결과에 대해 확인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의 사건 종결 처리에 불복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는 최종적인 판정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거나 조사 과정의 명백한 오류가 확인된다면 재진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재진정은 실무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