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의 사업성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첫 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의 목적과 태양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에 따라 다음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첫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과정이 전문적인 사업자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시적·비반복적인 거래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단이 모호한 경우 거래 전후의 부동산 보유 현황과 전체적인 사업 의도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