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소득세(국세)와 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는 납부처와 신고처가 서로 다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함께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세와는 별도의 세목이므로 납부 대상 기관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질적인 납부와 귀속은 각각 국세청(세무서)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