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받고 합의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명령을 받거나, 당사자 간 화해·합의를 통해 복직 절차 없이 퇴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업상태가 해소되는 '원직복직'이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이직일을 당초 해고일과 다르게 변경하고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인정 시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변경된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부당해고 판정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을 알리고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