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작업의 성질이나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이러한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계속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