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임차한 렌트 차량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임직원과 직계가족'으로 설정한 경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 처리됩니다.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 면접 지원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운전자 범위에 '직계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세법에서 정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모든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