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카 사용료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라 하더라도 렌트카 사용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투병 중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임대사업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전세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