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렌트카 사용료는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라 하더라도 렌트카 사용료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드, 파워포인트 등 소프트웨어 구매 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산재 장해등급과 개인보험 장해등급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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