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등기부상 대표자가 단독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대표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세무상 가산세가 직접 부과되지는 않으나 신고 내용의 불일치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 신고 성실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현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된 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세무서에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도 정확한 대표자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