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는 종교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의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기타소득(강연료 등)에 적용되는 60% 필요경비율과는 별도의 산정 방식을 따릅니다.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위 계산식에 따른 금액보다 많다면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