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결근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제도는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 전체 또는 일부를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결근을 연차로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근 대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