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와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른 4대 보험 가입 의무와 퇴직금 발생 여부입니다.
계약서의 명칭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어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일반 근로자 | 3.3% 프리랜서(사업소득자) | | :--- | :--- | :--- | | 4대 보험 | 의무 가입 (사업주·근로자 분담) |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본인 부담) | | 퇴직금 |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 | 원칙적으로 미발생 (근로자성 인정 시 발생) | | 세금 처리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