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변경된 퇴직소득세액 정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종전의 정산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변경된 정산 방식은 2026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개정 전의 세액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종전 방식에 따라 계산했을 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도록 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일을 조정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