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료 납부 및 결산 시 수행하신 회계처리는 보험료의 성격과 적립보험료의 자산 처리 원칙에 부합하는 적절한 방식입니다. 다만, 결산 시 평가손실 계정과목은 회사의 회계정책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중 소멸되는 부분(위험보험료 등)은 당기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하고, 만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인 '장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 및 세무상 적립보험료 자산 처리 원칙에 부합합니다. 이는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에서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산 시 해지환급금 명세서를 조회하여 자산 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실질 가치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적절한 절차입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