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여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발급하거나 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해야만 가산세가 10%로 경감(50% 감면)됩니다. 이 기한을 넘겨 뒤늦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인 가산세율인 2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0.5%)는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라면 거래 시점에 즉시 발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라도 10일 이내의 자진 이행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