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과 매입액은 수수료 차감 전의 공급가액(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결제 대행업체(PG)나 플랫폼을 통해 대금을 정산받을 때 수수료가 차감되더라도, 세법상 매출액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거래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액 또한 마찬가지로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차감된 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매출액이 과소 신고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수료 차감 전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