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지와 같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화물자동차, 전기차(길이 3.6m, 폭 1.6m 이하) 등이 해당합니다. 스포티지는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이하 승용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차량의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 등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영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이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용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