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미납하거나 폐업신고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담 증가, 매입세액 공제 제한,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방치할 경우, 사업자등록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개인: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 공급대가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폐업 후에도 명의를 방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거나 폐업 후에도 세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의 신고 성실도 평가에서 불성실 신고법인 또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인·허가 업종인 경우 해당 관청에도 폐업신고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