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의 종류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지며, 고용인(사업주)과 피고용인(종업원) 모두 각자의 세목에 대해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주요 세목별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사업 운영과 관련된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는 주로 사업주가 납세의무를 지며,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개인(근로자 등)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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