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에 이르지 않고 판정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실조사와 심문회의를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재심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을 넘기면 해당 판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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