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운임 등 운송비용은 해당 재화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적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징수하며, 이때 발급되는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운임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라면, 해당 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반영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신고 시 해상운임 등이 누락되어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거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