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태만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단순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양정의 적정성, 평소 근무 태도,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