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근로자 478명, 상시근로자 436명, 청년 39명, 장애인 36명, 60세 이상 6명, 제외근로자 36명, 기타 6명일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전체, 청년등, 청년등외 인원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