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여부는 신고 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와 근로시간 등 가입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행정 절차일 뿐이며, 4대보험 공제는 해당 근로자가 각 보험별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6월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위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대상자라면 6월 급여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