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수입 시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수출로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은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세관장을 통해 부가가치세가 징수됩니다. 통관을 거치지 않은 물품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하거나 소비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단순히 국외로 물품이 나가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적법한 수출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