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나,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정원 9인승 이상인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