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장애인, 60세 이상인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청년 외에도 위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인원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법령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근로자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